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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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기존의 지원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와 생활 환경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지급됩니다.

가상카드 vs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카드 유형 비교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카드 유형은 지원 방식과 사용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가상카드 (요금차감)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카드 없음 (전산 처리)체크·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 형태
사용 방식고지서 요금에서 자동 차감에너지 구입 시 직접 카드로 결제
지원 에너지원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 불가)
사용 장소요금 청구서 발행되는 곳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가맹점, 에너지 판매소 등 오프라인 매장
장점자동 처리로 간편함, 별도 결제 불필요다양한 에너지원에 유연하게 사용 가능
단점고지서와 주소 불일치 시 사용 불가 가능성 있음, 연체요금 차감 불가카드 분실 위험, 카드 사용 어려운 수급자는 불편 가능

두 카드 방식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 가구의 상황(에너지 사용 형태,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카드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실물카드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하절기 사용 가능 금액 (다른 이용권 중복 시)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월별 지급이 아닌 총액으로 지원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금액이 구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사용 기간 전체(7월 1일~익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방식 변경으로 인해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전액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전기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예: 고시원, 쪽방촌 등)
  2. 신청 시기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사이에 신청 가능
  3.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 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의사를 명시
    • 신청서에 ‘하절기 요금미차감’란을 체크하고 제출
  5. 주의 사항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후 해제를 원할 경우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으로 재신청 필요
    • 10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해도 해당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적용됨

즉,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차감하지 않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전액을 겨울철에 집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 행정복지센터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
    • 1960.12.31 이전 출생자 (노인)
    • 2018.01.01 이후 출생자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일 경우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처리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하에 신청 접수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 하절기에는 전기만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유의사항

  •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 사용을 원할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
  • 바우처 사용금액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정보 변동(이사, 세대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재신청 필요
  • 전년도 바우처 사용자가 올해도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 가능

마무리 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상 가구에서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의 유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